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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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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