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용휴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 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해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해 실무중심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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