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다 산모나 신생아가 죽으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장기간 큰 비용을 들여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신속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서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혹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고를 불가항력 대상으로 판정하면 환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의료사고감정단의 분야별 감정부는 의사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단체 1인 등으로 이뤄졌으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조정위원 중 2인, 감정위원 중 2인, 시민단체 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참여 비중이 적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었지만, 조정위원, 감정위원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산부인과 전문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이 담겼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원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에서도 전자문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손해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면 이를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 제도도 운영되며, 대불 재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기준 등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중재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1년 후인 2013년 4월8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 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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