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한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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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큰 데다 적극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이 같은 범행이 금융기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8년 4월 전남의 한 골프클럽이 B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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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대출 성사 시 총액의 5%인 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해 대출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