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환매가 안되는 투자상품이지만 자체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드러나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 절차에 따라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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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미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불완전판매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불완전판매와 별개로 일부 저축은행들에도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그럴 경우 금리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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