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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장모를 납치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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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장모를 납치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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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남편이 몸이 안좋은 장모를 납치해 여기저기 끌고다닌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의 장모를 납치한 뒤 유기한 혐의(납치 감금)로 정모(29ㆍ무직ㆍ전남 순천시)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30분께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한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로 입원, 치료 중이던 전처의 장모 박모(61ㆍ하동군 하동읍)씨를 납치해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다니며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30분 내 데려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중순 이혼한 전처가 큰아들(7)과 둘째 아들(5)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다 놓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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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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