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제도(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된 제도라고 입장을 내세우며 한미FTA의 조속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의 투자흐름만 보면 ISD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바로 ISD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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