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최근의 투자흐름만 보면 ISD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바로 ISD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