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위치찾기 주소체계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또 그밖의 민원증명 28종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201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