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거액 사기 의사에 징역 2년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액 사기 의사에 징역 2년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병원인수할 것처럼 속여 장례식장 보증금 명목 3억원 챙긴의사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전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2009년 5월 A씨 등 2명에게 부산의 모 병원을 인수할 것처럼 속여 장례식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보전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