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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3년만에 브라질 법률분쟁 종료..벌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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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1998년에 브라질에서 인수한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와 벌여온 법률 분쟁이 13년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9일 브라질 대법원은 기아차가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아시아 자동차에 부과된 벌금 약 1조 3천억원을 면하고 AMB가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내지 않은 1천 937억원 가량의 금액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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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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