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 카드사와 이동통신사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의 홈페이지 관리가 매우 허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이 개정됐지만 회사들이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회원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제휴사 등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회원의 정보제공동의여부가 회원가입의 전제조건이 되어선 안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카드,이동통신등 5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5개사는 제3자 제공 약관을 슬쩍 필수동의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23개사는 제 3자 제공을 선택 항목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1개사는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주무관
"법이 개정되고 나면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를 받으면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에는 별도항목으로 해서 이용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다.
그걸 체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위법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관리의 허점이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국 20세이상 남녀 1000여명중 887명은 모르는 번호로 스팸 전화,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대상의 93%이상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얘깁니다.
잇따른 정보유출 사고로 당국이 개인정보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정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넓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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