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주지마세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감독원이 대출승인 전 고객에게 중개업자의 수수료 지급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안내하도록 대출심사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이 평균 15%에 달해 실제 금리 부담이 54%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