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이 감면받는 통신요금과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고, 차상위계층 중 양육 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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