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비리경찰, 동료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비위를 저질러 감사를 받게 된 경찰관이 동료 경찰을 통해 금품로비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파면당한 경찰관은 애초 청탁 대상이던 동료를 고소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유모(44)씨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유출, 음주 추태 등의 비위가 발각돼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 있는 경찰동기생 송모씨에게 SOS를 쳤다.

유씨는 송씨와 또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던 그의 상급자에게 `감사실 쪽으로 손을 써서 선처를 받게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600만원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나 감찰조사 결과 유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술 접대에 돈까지 써가며 청탁했건만 무마되기는커녕 속절없이 징계를 받게 되자 분통이 터진 유씨는 자신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외려 송씨 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지난달 `비위 사실을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윽박질러 자신이 건넸던 600만원을 도로 뜯어냈다.

이어 추가로 1억여원을 더 뜯어내려던 유씨는 압박을 견디다 못한 송씨 등이 경찰청 감사실에 비위사실을 자진신고한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유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그러나 송씨 등을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해둔 상태여서 송씨 등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