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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대대적 손질...사금고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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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호저축은행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차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연착륙 지원 대책과 병행추진되었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제화 한 것입니다.

감독 강화 방안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대출시 저축은행 이외에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이른바 `8.8 클럽제도`로 불리는 우량저축은행 개별차주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여신금액 한도가 설정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만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이 완화됩니다. 3개 이하까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 적용을 배제해 사실상 사전신로만으로 설치가 허용됩니다. 지방소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한편 부당예금인출을 비롯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인출이 발생하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해당 사실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공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3천만원과 5백만원의 2단계 구조인 과태료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세분화 하는 동시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논의가 추진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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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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