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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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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이 마련되고, 신규 정비 사업은 일정기간 진행 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또 일부 사업에만 적용해오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체 사업으로 확대되고 주거지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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