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고객에게 배송할 물품을 차에 실은 채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회사 모 지점 앞에서 다음날 배달할 물품 약 160개를 1t 트럭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훔친 물품을 팔아 카드빚을 갚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