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고객에게 배송할 물품을 차에 실은 채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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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회사 모 지점 앞에서 다음날 배달할 물품 약 160개를 1t 트럭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훔친 물품을 팔아 카드빚을 갚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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