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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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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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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도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기업 스스로 친 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도입 선포식을 열고, 고객서비스 기준을 표준화 등 고객만족 높이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이 안고있는 소비자문제를 경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성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평가를 거쳐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90년대 말 이후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 등 공공부문의 서비스 문화 향상에 앞장서 왔다”며 “표준화된 고객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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