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많게는 최대 420만원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해지지 않았던 지원 대상 차량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세제지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를 감안해 저속전기차와 고속전기차로 분류했습니다.
고속전기차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현대차의 블루온, 양산 예정인 기아차 탐, 르노에서 전기차로 개조한 SM3 등이, 저속전기차는 AD모터스의 체인지, CT&T의 e존 등이 세제지원 대상입니다.
세제지원 부분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에서 각각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현재 대당 4686만원에 팔리고 있는 현대차 블루온을 놓고 보면 420만원에 세제혜택을 받아 내년부터 42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직 수입 전기차들은 국내 시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발달과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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