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메이커가 ‘심심이 상표권 소송’에서 KT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메이커는 `심심이` 상표를 KT가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고, 이에 최근 심판원은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면서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KT는 `심심이`는 통신서비스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라며 상표법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등록서비스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즈메이커 측은 K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심이 월정액’이란 제목과 함께 심심이가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심심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명백해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즈메이커측은 이번 심판으로 KT의 부당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KT는 부디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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