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임대용 오피스텔, 업무용 세제혜택 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용 오피스텔, 업무용 세제혜택 불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 마다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 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