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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9% 이자율, 불법대부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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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무허가 대부업자 백모(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울산지역에 대출 광고전단을 뿌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23)씨 등 15명에게 3천200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30%를 초과한 59.38%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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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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