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건물의 증ㆍ개축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학교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자치구청장이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고유권한이었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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