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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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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10%) 초과 보유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의견제출 기간(7일)을 준 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충족명령을 론스타에 내릴 계획이다. 론스타가 금융위의 적격성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한도초과보유 주식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

또한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금융위는 론스타가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41.02%에 대해선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론스타의 보유 지분중 41.02%를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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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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