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10%) 초과 보유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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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의견제출 기간(7일)을 준 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충족명령을 론스타에 내릴 계획이다. 론스타가 금융위의 적격성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한도초과보유 주식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
또한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금융위는 론스타가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41.02%에 대해선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론스타의 보유 지분중 41.02%를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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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