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고 24곳에 대해 연례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규모가 크거나 경영지표가 좋지 않은 금고 수십곳을 무작위로 골라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서울 9개, 경기 9개 등 전국의 대형 새마을금고 45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이사장 재임 기간 2년이 지났고 최근 중앙회 검사나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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