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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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면적 1만㎡이상의 부지로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뒤 사업을 시행한다는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을 전제로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 중인 대상지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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