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의 군부대 토지보상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에는 본청약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개월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군부대 토지보상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 사항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 방식에 대해 국방부는 군시설의 ‘시가 보상원칙’을 앞세워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LH는 토지보상법 등을 근거로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LH가 국방부 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끌 경우 사전예약자나 청약대기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전화인터뷰> LH 관계자
"당장 보금자리같은 대국민이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브레이크 걸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양측은 다만 지난 7월 구두합의대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 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중 하나로 건설하는 용인 처인CC의 공사와 개장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감정평가기관 선정과 감정평가를 마친 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하면 11월 중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은 2949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가 일반에 공급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