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이 일하던 PC방의 컴퓨터와 물품 등을 통째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우모(21)씨를 구속하고 최모(23)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노모(37)씨의 PC방에서 장물업자 16명을 불러들여 PC 63대의 본체와 모니터, 구비된 음료수 등 3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우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인 노씨가 고향에 내려가면서 PC방을 지키게 되자 범행을 결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범과 장물업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PC방 안에 설치된 CCTV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가 끝나고 주인 노씨가 도착했을 때 PC방이 거의 `쑥대밭`이 돼 있었다"며 "우씨는 전체 물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300만원에 물건을 팔아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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