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요양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을 엉터리로 팔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ㆍ미래에셋생명ㆍ대한생명ㆍ삼성생명 등 11개 보험사에서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사회복지ㆍ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판매된 상품은 현재 약 2만1천건에 이르며, 납입 보험료는 1천500억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일부 가입자에게 상품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용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퇴직급여 목적으로 사회복지ㆍ보육시설에 판매한 보험상품을 점검해 불완전판매로 나타나면 납입보험료를 반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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