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 등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은 가능했으나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낙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도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문화ㆍ체육ㆍ생태ㆍ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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