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2년간 50% 늘어난 1천57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은 총 12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회 바뀐 곳은 119곳이었고 3회 이상 바뀐 곳도 7곳에 달했다.
같은 시도에서 복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2천24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천355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1인이 2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과도한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설립 인가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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