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3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할 경우 현재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꿔,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