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할 경우 현재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꿔,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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