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용인이 13개 업소에 15건, 수원이 11개 업소에 13건, 성남이 4개 업소에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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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ㆍ서명날인 누락 7건, 간판에 성명 미표기 5건, 무자격 영업ㆍ확인설명 미흡 3건, 유사명칭 사용ㆍ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록증 대여ㆍ계약서 미보관ㆍ상이한 명함 사용 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등록증 대여, 무자격 영업,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