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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용료 더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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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에게 예탁금 운용수익은 더 많이 돌려주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공여 이자는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됩니다.


우선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예탁금 이용료가 돌아갑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2.32~2.90%의 예탁금 운용수익을 얻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0~2.65%의 낮은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탁금 기대수익과 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예탁금 이용료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용공여에 대한 연체이자율도 낮아집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은 주식을 팔아 원금회수를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연 12~19%의 높은 연체이자를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공여의 위험도가 사실상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초기 1~2년차에 높게 책정됐던 펀드의 연평균보수율도 조정해 4년 이상 펀드투자자들의 투자비용도 연평균 1%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문사 랩어카운트 상품의 선취수수료도 판매 위주에서 운용과 관리 위주로 개편하고, 위탁수수료와 신용공여 이자율, FX마진 수수료 등도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서둘러 확립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개선안을 올 4분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만간 증권사와 선물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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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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