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현대차와 SK 등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적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세수가 1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정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몇몇 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일 뿐,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략적으로 세액을 한번 추정해 보고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도 동일한 비율 정도로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나온건데요. (1천억원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네요.) 네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국내 5대 그룹 364개 계열사(감서보고서 없는 곳 제외)를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될 세액만 554억8천만원(2010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추징 세액의 절반 이상이 5대 그룹에 집중됐다는 의미입니다.
과세대상별로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37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191억4600만원, 최태원 SK 회장 86억3300만원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15억8천만원이었고,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씨도 11억83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은 이미 주식거래를 통해 3세로의 승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여서 일감몰아주기가 비교적 적었고, LG는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외부 감사보고서 작성이 면제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성행하고 있었지만 규모는 작았습니다.
이정희 의원실의 조사자료는 간접투자는 제외한 것으로 간접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전경련은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상속, 증여에 관한 것이므로 대기업은 물론 모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경련 관계자
“자식들한테 회사 물려줄 때 회사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회사 것 전부 다 자식한테 넘겨주고 아버지 회사 파산시키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그거 다 잡아야죠”
일부 대기업을 겨냥한 표적과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어, 실제 세금추징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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