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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소나타보다 소나타 골드가 낫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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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가격을 더 받기 위해 차량 등급이 높은 것처럼 속인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허가관청의 인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최모(30)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차량들을 검사에서 통과시킨 자동차 검사원 박모(35)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배기량 1천800cc 차량의 뒤 범퍼와 트렁크를 뜯어내고 같은 기종의 배기량 2천500cc의 부품을 끼워 넣어 마치 원래부터 2천500cc 차량인 것처럼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로 판매할 때 300만-400만원 정도 더 받을 목적으로 한 등급 높은 차종으로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불법 개조된 차인 줄 알고 탄 운전자도 똑같이 처벌받는 점을 토대로 경찰은 운전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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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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