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 활성화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등의 동의율을 2/3로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건설주택포럼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2/3 완화, 1조합원 50㎡이하 소형주택 2주택 분양신청 가능 등 합리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한 법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진수 교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으로 구도심의 재생과 경제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1/2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상근 건설주택포럼 수석부회장은 현재 전월세난 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한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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