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해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어 이같은 조치를 당했고, 제일2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고 모회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7개사에 대해 앞으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이 기간 내에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매각을 추진하거나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7개사에 대해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철저한 부실책임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자에게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후터 지급해왔지만, 이번에는 영업정지일 직후인 오는 9월22일
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 포함
총 4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
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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