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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ㆍ영세 국유지 적극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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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ㆍ영세 국유지 적극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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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유농지 등 행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는 국유지 규모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국유지 면적은 2만4천86㎢로 전체 국토 면적의 24.1%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95.5%, 개발ㆍ매각ㆍ임대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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