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만취한 손님 방치한 카페주인 유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취한 손님 방치한 카페주인 유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추운 겨울날 손님에게 장시간 술 수십병을 먹게 하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주점 여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손님 A(49)씨를 숨지게 해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운영자 이모(여.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A씨가 신체상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의 보호의무를 지닌다"면서 "설령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다고 해도 일반음식점 운영자로서 주류 등 판매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 "A씨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1월 초 알고 지내던 A씨가 술에 취하자 계속 술을 마시게 해 주점에 머물도록 한 뒤, 만취한 틈을 타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5차례에 걸쳐 A씨 계좌의 돈 600만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사흘간 밥도 먹지 않은 채 양주 5병, 소주 8병, 맥주 30병을 마신 A씨는 홀 내부 소파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저체온증과 대사산증으로 숨졌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유기치사 및 절도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