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천일염 제조업자는 염전 이외의 담보가 별로 없어 금융권 대출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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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증대상자 추가로 최대 10억원, 법인은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생산시설과 주변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중인 어업회사법인도 보증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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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증대상자 추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농신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