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를 2~5%에서 3.5~8.5%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가치있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정단계에서는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하고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활용단계에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신기술 확용이 촉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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