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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유로존 구제금융안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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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그리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금융 지원안의 독일 참여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독일의회 내 반(反) 유로존 입장의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지난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은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에 동의하자 "독일의 구제금융안 참여는 의회의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판결이 향후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해 유럽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의 그리스 지원과 이와 별도로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로존 구제금융에 있어 사실상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은 일단 지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9일로 예정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의회 표결 통과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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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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