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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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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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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득ㆍ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 8천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중간 과표구간 신설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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