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는 5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측 항소를 기각했다.
WTO 항소기구는 12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미국정부가 WTO 규정에 어긋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WTO 분쟁조정패널이 "중국산 승용차 및 경화물차 타이어에 미국이 과도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활용해 징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26일 중국의 WTO 가입 협정 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총 18억 달러에 해당하는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 철강노조는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량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만 3배나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기반을 크게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정부는 철강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여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심각한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분쟁조정 패널은 미국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항소기구도 같은 결정을 유지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