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거래질서 문란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우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롤 이용해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유통업체,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 과도한 음식요금 인상 후 수입금액을 누락한 대형음식점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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