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일 렌터카의 위치추적장치를 떼어내고 외국에 팔아먹은 혐의(특수절도)로 조모(3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10월 외국에서 인기있는 국내 차종을 렌터카회사에서 빌려 외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3억6천600만원어치의 차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차를 빌린 뒤 차량위치추적기를 떼어버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청남경찰서는 조씨가 연루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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