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리볼빙·연체금리가 인하되고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간 약 41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마치고 "회원의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카드사 사장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에 견줘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는 리볼빙(revolving: 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는 방식) 서비스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지만,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예상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리볼빙금리가 현금서비스 리볼빙금리보다 평균 1%포인트 낮아져 연간 326억원의 리볼빙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두 단계로 단순하게 적용되는 연체금리 역시 각 서비스의 약정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 가운데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된다.
연체금리 인하와 환가료 폐지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 부담도 각각 55억원과 28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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