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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순위도 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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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지만 9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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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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