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지만 9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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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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