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40% 또는 150% 이하`로 대폭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자의 절대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전체 노인중 수급자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140%로 정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은 74만6천원, 부부가구는 119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의 비율은 내년 전체노인의 70.1%(140% 기준)에서 2028년 55.5~62.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계층은 37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0만명 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조정`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상자 확대`로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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